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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 신상공개…'잔인성 요건' 없이 바로 공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6985 · 김대식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미성년자를 유괴한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서 이 추가 요건을 없애, 다른 중대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바로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아이를 유괴한 범인의 얼굴과 이름이 더 빨리 공개됩니다.

찬성 논거

  • 유괴범 신상이 빠르게 공개되면 지역 주민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신상공개가 미성년자 유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중대범죄와 기준을 맞춰 형평성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혐의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면 무죄 판결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신상공개 기준을 낮추면 인권 침해 논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신상공개가 실제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