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tance

국민입장

내 법안

아동 유괴 미수도 감형 없다…최소 '3년 이상' 실형 추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3107 · 주진우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미성년자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형을 줄여줄 수 있고, 성공한 경우에도 최대 10년으로 상한만 있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최소 형량을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이고, 미수범도 감형할 수 없게 합니다. 통과되면 아이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는 시도만으로도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됩니다.

찬성 논거

  • 유괴를 시도만 해도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어 강한 억지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미수로 끝났어도 아이와 가족이 겪는 공포와 트라우마는 크므로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소 3년 이상 실형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져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모든 미수 사건의 정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감형 불가를 적용하면 양형의 유연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경이 안 되면 과잉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강화보다 아동 보호 시스템(등하교 안전, 순찰) 강화가 더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