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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국가가 지정·관리한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175 · 박해철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면 어디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출소할 때마다 주변 주민들이 불안에 떱니다. 이 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고, 외출·여행도 허가를 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고위험 성범죄자가 내 동네에 무단으로 이사 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출소한 성범죄자로 인한 주민 불안을 국가가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학교 근처로 이사 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만으로는 부족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주지 관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의 거주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정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어 시설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회 복귀를 원천 차단하면 오히려 재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