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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아이 유인하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규제 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7267 ·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 입법예고 ↗

핵심 설명

지금은 SNS로 아이를 꼬드겨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도, SNS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SNS를 이용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맞춤형 행동 제한을 걸 수 있도록 하고, 형기를 마친 뒤에도 필요하면 추가 제한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찬성 논거

  • 범죄 수단이었던 SNS 접근을 차단하면 같은 수법의 재범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형기 종료 후에도 위험이 있으면 추가 제한을 걸 수 있어 아이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 범죄 유형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하면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형기를 다 채운 사람에게 추가 제한을 거는 것은 이중처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SNS 사용 제한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행동 제한 기준이 모호하면 보호관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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