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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7402 · 박정현의원 등 3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지만, 연인 사이 폭력(교제폭력) 가해자에게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달 수 있게 해서, 출소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것을 감시합니다. 보복 범죄를 막고 피해자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찬성 논거

  •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복 범죄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막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과 교제폭력범 사이의 처우 격차를 줄여 법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 자체가 재범 억제 효과를 줘 잠재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교제폭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넓은 대상에게 전자발찌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관리 인력과 비용이 늘어 기존 성범죄자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 근본적인 가해자 교화 없이 감시 장치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