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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국가가 지정한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6010 · 장동혁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상습범이 출소하면 어디에 살든 자유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매번 거주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됩니다. 이 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출소 후에도 국가가 이들의 거주를 관리하게 됩니다.

찬성 논거

  •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거주지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만으로는 부족한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형기를 마친 사람의 거주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정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반발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출소 후에도 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