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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관이 부하를 성폭행하면 형량 최대 1.5배로 늘어난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1025 ·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군대에서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지금은 일반 성범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법안은 상관이 명령 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절반까지 더 높일 수 있게 합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찬성 논거

  • 명령복종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더 어려우므로 가중처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강한 처벌이 예고되면 상관의 성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군인이 군 복무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형량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폐쇄적인 군 문화와 은폐 구조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가중처벌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근본적으로는 군 내 성인지 교육과 신고 체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