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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관이 하급자 성폭행…전용 처벌 규정 신설 추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215 ·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군대에서 상관이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해도 군형법에 전용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일반 형법으로 처리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이 위력이나 속임수로 하급자를 성폭행·추행한 경우를 군형법에 별도 범죄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군대 특유의 상하 권력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를 더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전용 조항이 있으면 피해자가 신고하기 더 수월해지고 예방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여군 비율 확대에 맞춰 안전한 복무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일반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별도 조항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군형법 확대가 군사재판 관할 확대로 이어지면 피해자 보호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 법 조항 신설만으로는 폐쇄적인 군대 문화 자체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