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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안요원도 의료진과 똑같이 보호받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1162 · 김원이의원 등 14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를 폭행하면 처벌받지만, 보안요원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응급실 115곳의 직원도 보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안요원 등 응급실 근무자 전원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술 취해서 폭력을 휘둘러도 형을 깎아주지 않도록 합니다.

찬성 논거

  • 보안요원까지 보호해야 응급실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음주 감경을 없애면 '취했으니 봐달라'는 변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이 안전하게 일해야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음주 감경 배제가 형법 체계 전체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처벌 강화만으로는 응급실 폭력의 근본 원인인 긴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범위를 넓히면 병원 측이 보안 비용 부담을 핑계로 인력 투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