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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갔더니 의사가 없다…'집단사직' 법으로 막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7179 ·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 입법예고 ↗

핵심 설명

지금은 의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사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찬성 논거

  •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 의료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의사 파업 때마다 반복되는 의료 공백을 법적 장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강제만 하면 의료인의 이탈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사직을 법으로 금지해도 실제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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