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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해도 응급실·수술실은 멈출 수 없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3484 ·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거나 휴진해도 응급실·수술실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응급의료·중환자 치료·수술 등을 꼭 유지해야 할 의료로 정하고, 이를 멈추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의료계 파업이 있어도 응급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응급환자의 생명이 의료계 내부 갈등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이 있으면 의료계도 단체행동 범위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유지 기준을 지킨 단체행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으므로 의료인 노동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근본 원인인 열악한 근무환경을 해결하지 않고 의무만 강제하면 의료인 이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 단체행동 자체를 위축시켜 의료인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유지 기준 설정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의료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