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tance

국민입장

내 법안

응급실 못 받아준다고 돌려보냈다…'이송 컨트롤타워' 만든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6833 ·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응급환자가 병원에 갔다가 자리가 없다고 거부당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어느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직접 이송 병원을 정하도록 합니다. 또 응급치료 중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의료진 처벌을 줄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받도록 유도합니다.

찬성 논거

  • 환자가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를 줄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의료진 형사 면책이 넓어지면 위중한 환자도 적극적으로 받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중앙에서 이송 병원을 정하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사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의료 과실에 대한 환자 측 구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를 증명하도록 강제하면 이미 과부하인 응급실의 행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