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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의사가 없다…국가가 '공공의대' 세운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1301 · 박희승의원 등 7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의사 대부분이 서울과 대도시에 몰려 있어서, 지방에서는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직접 공공의대를 만들어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졸업생은 10년간 지방 공공병원에서 의무 근무하게 합니다. 의무를 안 지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찬성 논거

  • 사는 지역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의료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학비 전액 지원으로 집안 형편에 관계없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감염병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공공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기존 의대와 의료계가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의무복무라는 긴 구속 기간이 우수 인재의 지원을 오히려 막을 수 있습니다.
  • 의대 설립부터 졸업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려 당장의 지역 의료 공백 해결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