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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건소에 의사가 없다…'공공의대' 만든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1520 ·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방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 의대를 '공공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지정해,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방 공공병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의사 없는 지방 보건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의사가 없는 지방 보건소에 안정적으로 의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학비 부담 없이 의대를 다닐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울과 지방 사이의 의료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10년 의무복무는 지나치게 길어 지원자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 강제 배치된 의사의 진료 질이 자발적으로 온 의사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정원 미달인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이 효과를 낼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