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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도 처벌…'강압 통제'만으로 범죄 성립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1685 ·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연인 사이 폭력은 가정폭력법 적용이 안 되고, 가정폭력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이 법안은 연인 간 폭력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고, 때리지 않아도 감시·통제 같은 강압 행위 자체를 범죄로 만듭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찬성 논거

  • 교제 중 폭력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때리기 전 단계인 감시·통제부터 막아 살인 같은 극단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연인 사이의 통제와 관심의 경계가 모호해 억울한 처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면 오히려 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기존 형법의 폭행·협박·스토킹 처벌과 겹쳐 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