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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신고해도 못 막았다…'교제폭력' 특례법 만든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7473 · 황정아의원 등 15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연인 사이 폭력이 반복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끝납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별도 범죄로 정하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며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써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포기하는 피해자를 법이 대신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긴급격리 같은 즉각적인 보호장치가 생겨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해 숨겨진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피해자 본인이 원치 않는데 국가가 개입하면 사적 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교제관계의 범위가 모호해 친밀한 관계를 폭넓게 해석하면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유치장에 갇힌 뒤 풀려나면 오히려 보복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