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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스토킹해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받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1795 · 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가족이 스토킹을 해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 내 스토킹을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헤어진 배우자나 가족의 스토킹에도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가정 내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별 후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체 폭력만 인정하던 수사 관행을 바꿔 보이지 않는 폭력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가족 관계 특성상 스토킹의 경계가 모호해 과잉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분쟁에서 한쪽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스토킹처벌법이 있는데 가정폭력법에 중복 규정을 두면 법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