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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반의사불벌' 폐지 추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219 · 서미화의원 등 16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고, 상담만 받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기소유예 시 재범 위험성을 꼭 따지게 합니다. 통과되면 가정폭력이 더 이상 '집안일'로 묻히지 않게 됩니다.

찬성 논거

  •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포기해도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 '집안일'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 재범 위험성을 따지게 하면 상담만 받고 풀려나는 솜방망이 처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피해자가 진심으로 화해를 원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처벌되면 가정 해체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강화만으로 가정폭력의 근본 원인인 관계 내 권력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