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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하면 징역형…경찰도 직접 청구 가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6887 ·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겨도 처벌이 약하고, 보호조치를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대응이 느립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피해자가 더 빠르고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가해자의 재접근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하면 검사를 거치는 시간을 줄여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 감시 수단이 추가돼 피해자의 안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가정 내 분쟁에 강한 형사처벌을 적용하면 가족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경찰에게 직접 청구권을 주면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처벌 강화만으로는 가정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