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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한 번도 안 준 부모…'아동학대'로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2283 · 김윤의원 등 14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한부모 가정의 72%가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법원 명령이 있지만 안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찬성 논거

  • 기존 감치나 벌금보다 강한 처벌로 양육비 지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못 받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진짜 돈이 없는 경우까지 학대로 처벌하면 과도할 수 있습니다.
  • 부모를 감옥에 보내면 오히려 양육비를 벌 수 없게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분쟁이 형사 고소 남용으로 이어져 이혼 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