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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금지 대신 '아동친화업소' 인증으로 접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6204 ·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아이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이 늘고 있지만, 가게 주인을 처벌하는 방식은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가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처벌 대신 혜택으로 아이 환영 문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찬성 논거

  • 처벌 대신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 가게 주인과 부모 사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증 받은 업소가 늘면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니 영세 자영업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업소의 노키즈존은 그대로라 실질적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인증 제도 운영과 보조금에 세금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근본 문제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