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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고통받기 싫다'…조력존엄사 법제화 추진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1412 · 안규백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을 도와줄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고, 1개월 숙려 후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극심한 고통 속 환자에게 존엄한 마지막 선택권이 생깁니다.

찬성 논거

  •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개월을 버텨야 하는 말기 환자에게 존엄한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숙려기간·전문의 확인 등 엄격한 절차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이 환자의 고통을 지켜보며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환자가 가족에게 미안해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의료 윤리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