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만 원 간병비…의료급여 대상자는 국가가 낸다
핵심 설명
지금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해도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하루 13~15만 원인 간병비를 감당 못 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심사를 거쳐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찬성 논거
- 경제적 형편 때문에 간병을 못 받는 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간병 대신 일할 수 있게 되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퇴원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간병 급여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불분명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간병 서비스의 질 관리 기준이 없으면 부실한 간병이 공적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간병 수요가 급증하면 간병인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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