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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만 원 간병비…'건보 적용'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7358 · 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면 비용을 전부 환자 가족이 부담합니다. 하루 10~15만 원씩 들어 한 달이면 수백만 원인데, 건강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 넣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찬성 논거

  •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청년이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고령화 시대에 간병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간병인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만 만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간병 서비스의 질 관리 기준 없이 급여화하면 부실 간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