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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만 원 간병비…건강보험으로 해결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2215 · 전종덕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을 가족이 직접 구하고 비용도 전부 본인이 냅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어 보험으로 처리하고,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수당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장기 입원 때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찬성 논거

  • 장기 입원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돈이 없어서 제대로 간병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상병수당을 받으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료가 올라 모든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간병 인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만 만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