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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일 못 하면 월급이 끊긴다…'상병수당'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3969 · 박범계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업무 외 이유로 아파서 입원하면 소득이 완전히 끊깁니다. 산재가 아닌 이상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10일 이상 입원하면 소득에 비례해 상병수당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찬성 논거

  • 아픈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해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병원비와 생계비 이중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산재 아닌 질병에도 소득 보전 장치가 생겨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부담이 생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