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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일 못 하면 소득 보전…'상병수당' 도입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2409 · 서영석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업무 외 이유로 아파서 일을 못 하면 소득이 끊깁니다. 건강보험에 상병수당 조항이 있지만 27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병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바꿔서, 아픈 동안에도 기본 소득을 보장합니다.

찬성 논거

  •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병을 참고 출근하는 관행이 줄어 전체 국민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꾀병이나 악용 사례를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직원 공백까지 겹쳐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