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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만 원 간병비…'건강보험 적용'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0100 · 이수진의원 등 4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면 하루 약 15만 원을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해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우선 요양병원부터 시작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확대합니다.

찬성 논거

  • 한 달 450만 원 넘는 간병비 부담이 줄어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의 질이 표준화되어 환자가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 사회에서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간병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만 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부터 시작하면 일반 병원 환자는 여전히 혜택을 못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