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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만 원 간병비…70세 이상 '건보 적용'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7805 · 황정아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약 10조 원이 개인 간병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70세 이상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대상 연령을 점차 낮추려 합니다. 통과되면 고령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찬성 논거

  • 고령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여 '간병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느라 일을 그만두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간병서비스의 질을 건보 체계 안에서 관리해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간병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만 늘리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70세 기준이 자의적이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