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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만 원 간병비…'건보 적용'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6619 · 서미화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가족이 입원하면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하루 10~15만 원씩 몇 달이면 수백만 원이 들어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넣어서 건보로 처리되게 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찬성 논거

  • 간병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직접 간병하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퇴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금까지 면제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간병 인력 수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 중인데 별도 급여를 신설하면 제도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