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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만 원 간병비…'건강보험 적용'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0742 ·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입원하면 간병인을 쓰든 가족이 직접 돌보든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루 13만~15만 원씩 드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까지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찬성 논거

  • 입원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직접 간병하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도 안정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간병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만 늘리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병원이 불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남용해 건보 재정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