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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만 원 간병비…저소득층은 '의료급여'로 해결한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0298 · 박희승의원 등 14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입원하면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하루에 12만 원 넘게 들어 한 달이면 약 380만 원입니다. 지금은 간병비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 환자 가족이 전부 부담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켜 저소득층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찬성 논거

  • 저소득 가정이 간병비 부담에서 벗어나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줄여 가족 전체의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간병 서비스의 질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환자 돌봄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의료급여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간병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만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