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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만 원 간병비…의료급여도 '간병 지원' 된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6620 ·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입원해도 간병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난할수록 간병비가 더 큰 짐이 되어 '간병 파산'이나 극단적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에 넣어 나라가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저소득층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찬성 논거

  • 저소득층 환자 가족이 간병비 때문에 가계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을 공적 보장 체계에 포함시켜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같은 극단적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의료급여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다른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간병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만 늘리면 간병비 단가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간병 서비스의 질 관리 기준이 없으면 부실한 간병이 공적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