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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원하면 연명치료 중단을 잠시 미룰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7314 ·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 입법예고 ↗

핵심 설명

지금은 임종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원해도 이식 준비 시간이 부족해 기증이 무산되곤 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명치료 중단을 미룰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임종 환자의 장기기증 뜻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찬성 논거

  •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수만 명의 환자에게 생존 기회를 더 줄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가족이 원한 장기기증 뜻을 실제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 이미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상태이므로 환자에게 추가 고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기증 절차를 위해 사실상 죽음을 연장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의견이 다를 때 기증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 병원이 장기 확보 목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지연시키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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