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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한 환자, 장기기증 길 열린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0322 ·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많지만, 기증자는 뇌사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도 본인이나 가족 동의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장기기증 기회가 늘어나 이식 대기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찬성 논거

  • 장기 기증자 풀이 넓어져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마지막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해 국제 의료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장기기증 가능성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사망 시점 판정에 윤리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동의 과정에서 정서적 압박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