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심장 뛰는 사람'…낙태 22주까지만 허용하고 상담 의무화
핵심 설명
이 법안은 태아를 '심장이 뛰는 사람'으로 법에 정의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임신 22주 이내로 제한합니다. 중절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하고,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과되면 전국에 임신 상담기관이 생기고,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해집니다.
찬성 논거
- 태아의 생명권을 법으로 명확히 보호해 무분별한 중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의무 상담을 통해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할 수 있어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제도로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상담 의무와 보호자 동의 요건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태아를 '사람'으로 정의하면 향후 모든 중절이 살인에 준하는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지정기관만 시술 가능하면 지방 여성이 접근하기 어려워 의료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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