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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라진 지 5년…'안전한 중절' 길 열린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5713 · 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낙태죄가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대체 법률이 없어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이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담을 거쳐 의사에게 안전하게 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약물 중절도 합법적으로 가능해지고, 전국에 상담기관이 생깁니다.

찬성 논거

  • 위헌 결정 이후 법적 공백 속에서 위험한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절차를 통해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할 수 있어, 무분별한 중절을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 약물 중절 등 안전한 의학적 방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태아의 생명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윤리적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상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사실상 무제한 중절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종교계와 보수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