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아닌 '임신중지'…약물 중절도 합법화하고 제한 없앤다
핵심 설명
지금은 낙태죄 위헌 판정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약물을 이용한 중지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임신 주수 제한도 삭제하고, 전국에 상담기관을 만듭니다.
찬성 논거
- 약물 중지를 합법화하면 수술보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여성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주수 제한을 없애면 늦게 임신을 알게 된 여성도 합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상담기관을 통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주수 제한이 없으면 후기 임신 중지가 늘어나 태아 생명권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약물 중지가 쉬워지면 피임 대신 중지를 선택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종교계와 생명윤리 단체의 거센 반발로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1명 참여
찬성 1명 (100%)반대 0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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