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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후 장기기증…'5분 대기' 사망 판정 기준 만든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7313 ·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 입법예고 ↗

핵심 설명

지금은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연명치료 중단 환자도 본인이나 가족 동의로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심장과 호흡이 멈춘 뒤 5분이 지나면 사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새로 만듭니다.

찬성 논거

  • 장기 기증 기회가 넓어져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평소 기증 의사가 있던 환자의 마지막 뜻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 임종 판정 의사와 이식 수술 의사를 분리해 윤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장기 확보를 위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 5분 대기 기준이 충분한지 의학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기증 결정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추가로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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