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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절차로 통일한다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2586 ·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검사만 별도 법률로 징계를 받아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파면도 국회 탄핵으로만 가능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이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과 같은 절차로 징계받게 합니다.

찬성 논거

  • 검사도 같은 공무원인데 별도 징계법으로 특혜를 받는 불형평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검찰총장이 징계를 좌지우지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중범죄 비위 검사를 국회 탄핵 없이도 파면할 수 있어 책임을 물기 쉬워집니다.

반대 논거

  •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징계 체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바뀌면 정권에 따라 징계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징계가 남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