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tance

국민입장

내 법안

70년 된 검찰청법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730 · 김용민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1949년부터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청법을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범죄를 조사)와 기소(재판에 넘기기)를 모두 하는데, 이걸 분리해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과되면 지금의 검찰 조직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찬성 논거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한 조직에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이 기소에 집중해 재판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 형사사법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검찰 조직 전체를 개편하는 데 수년간 혼란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사권이 분산되면 대형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목적의 검찰 약체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