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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수사권 떼어내고 기소만 하는 '공소청' 신설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728 · 김용민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도 합니다. 같은 조직이 두 가지를 다 하니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도록 나눕니다. 통과되면 수사와 기소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찬성 논거

  •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서로 견제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검찰이 기소와 재판에 집중하면 형사절차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세계 주요 민주국가처럼 수사·기소 분리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70년간 운영된 시스템을 뒤엎으면 과도기에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기소와 분리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새 조직 설립에 막대한 행정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