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이름 사라진다…'공소청'으로 전환, 수사권 분리
핵심 설명
지금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재판에 넘기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완전히 빼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꿉니다. 조직도 대검·고검·지검 3단계에서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계로 줄어듭니다.
찬성 논거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검찰이 수사로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직을 2단계로 줄여 행정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견제 없는 권한 집중을 막아 피의자의 인권이 더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기소할 사건의 맥락을 직접 수사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그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 협력이 안 되면 범죄 대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기존 검사들의 전문성과 인력이 대규모로 재배치되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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