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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충분하면 무조건 기소…검사 재량 없앤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234 ·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범죄 혐의가 충분해도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가 끝나도 언제 기소할지 기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바꾸고, 수사 종결 뒤 일정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찬성 논거

  •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줄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기소를 무한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기소 기한을 법원이 통제하면 검찰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모든 혐의를 기소하면 법원에 사건이 폭주해 재판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건까지 무조건 기소하면 피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기소 재량은 사법 효율성을 위한 것인데, 이를 없애면 형사 절차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