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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시 국회의장, 의장석 밖에서도 표결 가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회 · 의안번호 2206446 · 박홍배의원 등 25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국회의장이 반드시 의장석에 앉아서 표결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합니다.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의장이 의장석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도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통과되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해제 투표를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도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 물리적 방해로 무력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2.3 같은 사태의 재발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의장석 선포 원칙은 표결의 정당성과 공식성을 보장하는 장치인데, 예외를 두면 표결 무효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엄 외 다른 상황으로 예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장석 접근이 불가능한 극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어 입법 필요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