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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같은 사유로 반복 발의 못 한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회 · 의안번호 2210512 · 강명구의원 등 16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어도 국회 회기만 바뀌면 같은 이유로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같은 국회(4년 임기) 안에서는 같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낼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같은 안건의 반복 발의를 막아 국회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탄핵이 정치 공세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발의할 수 있으므로 탄핵권 자체는 보장됩니다.

반대 논거

  • 한 번 부결로 4년간 같은 사유 탄핵이 막히면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부결 당시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재발의가 안 되면 민의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