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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장애인 평균 수명 22세…중증장애인 연금 '5년 조기수급'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6719 ·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연금을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5년 일찍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찬성 논거

  • 평균 수명이 짧아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로,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돌봄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중증장애인 기준 설정이 어려워 적용 대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되어 전체 가입자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기수급 시 감액 없이 지급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