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tance

국민입장

내 법안

군복무 연금 크레딧 12개월→전체 복무기간으로, 육아휴직 보험료 절반 지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1651 ·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군 복무를 해도 국민연금에 12개월치만 추가 반영됩니다. 실제 복무 기간은 18~21개월인데 보상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에 반영하고, 육아휴직 중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내줍니다. 통과되면 군 복무자와 육아휴직자 모두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찬성 논거

  • 국방 의무를 이행한 만큼 정당한 연금 보상을 받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밀린 보험료 부담 없이 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연금 불이익을 줄여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 결국 세금 인상이나 다른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군 면제자나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보험료 지원이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