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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18개월 복무했는데…국민연금 크레딧은 12개월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0576 ·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군 복무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만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 이 법안은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늘리고,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인정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군 복무자의 연금 수령액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찬성 논거

  • 18개월 복무했는데 12개월만 인정하는 건 불완전한 보상이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해 복무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해당 기간만큼 인정받아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외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활동이 많은데 군복무만 우대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연금 크레딧 확대보다 복무 환경 개선이나 급여 인상이 더 실질적인 보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