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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국가가 고용주 몫 대신 낸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0965 · 박희승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도 되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몰아서 내려면 고용주 부담분까지 본인이 내야 해서 더 손해입니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주가 내야 할 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통과되면 육아휴직을 해도 연금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찬성 논거

  • 육아휴직 때문에 노후 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없앨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이 줄어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저출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 등 선진국처럼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분담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출산율 문제의 핵심은 보험료가 아니라 주거·양육비여서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